외국인의 종합금융회사 단기금융상품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인이 종합금융회사와 단기금융상품의 매매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비거주자(국민의 경우에는 해외영주권을 가진 자에 한하다)와 외국인 거주자(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내국인대우 외국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단기금융상품 이라 함은 종합금융회사가 매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어음
2. 무역어음
3, 상업어음
4. 표지어음
5. 자체발행어음
6. 양도성예금증서(CD)
7. 환매조건부채권(RP).
제3조(거래대상)
종합금융회사는 외국인과 제2조 제 2항 각 호의 단기금융상품을 매매 거래할 수 있다.
제4조(계좌의 개설 등)
① 외국인이 종합금융회사와 단기금융상품 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금융회사에 단기긍융상품 투자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이 경우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긍융감독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투자등록증을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은 제1항의 투자계좌를 통하여 단기금융상품 매매대금의 지급 및 영수를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 투자계좌를 개설한 종합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의 예치잔액,단기금융상품별 거래내역 및 보관내역을 외국인별(복수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계좌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외국인의 요청으로 단기금융상품 투자계좌를 타금융기관으로 이관할 때에는 해당계좌의 예치잔액,단기금융상품별 거래내역 및 보관내역 등을 일괄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