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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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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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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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개정 1999. 5.21
개정 1999. 8. 6
개정 2000. 4.28
개정 2000. 6.23
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2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제2조(자산보유자 인정기준) ①법 제2조제2호 너목에서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설립한 국내법인(국내 자회사를 말한다)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개정 99.5.21, 2000.4.28, 2000.6.23)
1.증권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에 등록된 법인으로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적격의 평가등급(당해 법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법인
2.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한국증권거래소가 지정한 관리종목 및 한국증권업협회가 지정한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외국법인은 그 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②제1항제1호의 신용평가회사는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개정 99.5.21, 2000.4.28, 2000.12.22)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 등의 제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금감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이하 “계획등록신청서”라 한다)
2.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변경등록신청서(이하 “변경등록신청서”라 한다)
제4조(계획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계획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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