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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단체협약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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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단체 협약서(사례)
전문
본○○ 의료원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의료원 노동조합은 대한민국헌법과 노동제법의 근본정신에 순응하고 ○○○정신을 숭앙발현하여 노사간의 상호 이해와 신의 및 성실의 원칙 밑에 경영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며 근로조건의 향상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의료원의 융성발전과 아울러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구현할 목적으로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의료원(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전국의료 산업노동조합연맹 ○○의료원 노동조합(이하 ‘을’이라 칭한다)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그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상호 민주적 노사관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제2조 (대표자 및 유일 교섭단체) 갑은 을이 조합원의 권익을 대표하며 교섭에 임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하고, 을은 갑을 대표하는 자는 의료원장임을 인정한다.
제3조 (비조합원의 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수 없다.
1. 과장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에 해당된 자(단, 국가시책으로 해제조치자는 제외)
3. 기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제4조 (협약의 우선적 효력) 본 협약은 취업규칙 기타 갑이 정한 제규칙 또는 갑과 조합원간에 있어서의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한다.
제5조 (협약기준의 원칙) 본 협약 중 노동제법에 미달하는 조항은 법정기준에 따르며 협약의 갱신체결의 경우에는 기존협약의 기준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6조 (근로조건 저하의 금지) 갑은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또한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7조 (열람편의 및 자료제출) 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원의 임금대장 및 조합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에 협조한다.
제8조 (신의성실의 의무) 갑과을 상호간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의거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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