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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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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
제정 1998.11.16 재정경제부령 제 48호
개정 2000. 8.11 재정경제부령 제162호
2001. 4.24 재정경제부령 제20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권투자회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화증권의 범위) 증권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동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 정하는 외화증권을 말한다.<개정 2000.8.11>
제2조의2(금융관련법령)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
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2. 담보부사채신탁법
[본조신설 2000.8.11]
제3조 (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 증권투자회사는 영 제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이를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8.11>
제4조 (유가증권등의 대여범위)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회사가 유가증권등을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등의 총액의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1.4.24]
제5조 내지 제7조 삭제<2000.8.11>
제8조 (자산의 평가기준) ①영 제2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0.8.11>
1. 비상장주식(영 제29조제2항제1호 나목의 비상장주식을 제외한다): 취득원가
2. 채권(영 제29조제2항제1호 마목 및 바목의 채권을 제외한다): 증권거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보증여부, 발행기업의 신용도, 잔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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