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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사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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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사건처리규정
[전문개정 1969.7.21 법무부령 제13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검찰국 인권옹호과(이하 인권옹호과라 한다)와각 지방검찰청 및동 지청에서 인권침해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수집 및 조사와 법률상담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집무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권상담소의 설치)
①각 지방검찰청과 동 지청에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조사 및 법률상담을 하기 위한 사무실(이하 인권상담소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검찰청검사장과 동 지청지청장은 인권상담소에 검사 1인과 서기 1인을 순번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 (사건부) 인권옹호과의 인권상담소에는 사건부를 비치하고 사건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조사의 개시) 사건의 조사는 서면이나 구술에 의한 국민의 신고, 관계관서의 통보 또는 신문방송 기타보도에 의하여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개시한다.
제5조 (신고조서등)
① 사건에 대한 구두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지를 기록한 신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계관서로부터 사건에 대한 구두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지를 기록한 통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신문방송 기타 보도에 의하여 사건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녹취한 정보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로부터 사건의 전말침해현황 기타의 참고 사항을 청취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녹취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조서는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어 오기의 유무를 물은 다음 오기가 없음을 진술할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하게 한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사건이 발생한 현장등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재한 실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전항의 조사이외의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재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한 사건의 처리)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사실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각호중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시를 하여야 한다.
1. 범죄에 해당함이 명백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권옹호과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하여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지시한다.
2. 인권침해자 또는 인권침해자를 지도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한다.
3. 관계관서에 대하여 침해사실을 서면으로 통고한다.
4.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조언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조를 한다.
5. 관계자에 대한 권유알선 기타 침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한다.
제7조 (조치유예)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침해자의 성격연령환경침해의 경중 및 정상침해후의 정황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전조 각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치유예를 할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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