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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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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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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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정 2000.12.22
개정 2001. 5. 3
개정 2001.10. 4

제1편 총칙

제1-1조(목적) 이 세칙은 증권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편 재무건전성<전면개정 2001.5.3>

제2-1조(적격금융기관) 규정 제2-8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적격금융기관은 <별표1>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2조(파생상품의 포지션 산정) 규정 제2-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포지션으로의 구체적인 전환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2-3조(주식과 유사한 가격변동성을 가지는 전환사채등) ①규정 제2-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과 유사한 가격변동성을 가지는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환사채: 전환권행사가 가능한 기간중 기초주식의 시장금액이 전환권 행사금액의 100%를 초과하거나,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중 기초주식의 시장금액이 전환권 행사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1.1.1.1. 2. 교환사채 : 교환권 행사가 가능한 기간중 교환대상 유가증권의 시장금액이 교환금액의 100%를 초과하거나, 교환권 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중 교환대상 유가증권의 시장금액이 교환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1.1.1.2. 3. 신주인수권부사채 :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한 기간중 인수대상 주식의 시장금액이 행사금액의 100%를 초과하거나, 신주인수권 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중 인수대상주식의 시장금액이 신주인수권 행사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위험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유동성 및 분산도 기준) ①규정 제2-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시장별 주식포지션의 유동성 및 분산도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주식포지션의 경우
가. 유동성 충족기준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동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한국증권거래소 종목 : 증권회사가 보유한 KOSPI200 편입종목의 시가액이 증권회사의 총 거래소 주식포지션 시가액의 70% 이상일 것
(2) 협회중개시장 종목 : 증권회사가 보유한 KOSDAQ50 편입종목의 시가액이 증권회사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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