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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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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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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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시행세칙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시행세칙

제정 1998. 4 .1
전문개정 1999. 6. 1
개정 1999. 7.27
개정 1999.11.25
2000. 5. 1
2000. 5. 8
2000. 6.24
2000. 9.14
2000.11.14
2000.12.18
2001. 2.12
2001. 8.31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약칭)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약칭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조사원의 의무) 조사원은 별표 제1호의 조사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의 회피) 조사원은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회피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조사회피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장 사건의 수리 및 관할

제5조(사건의 수리) ①조사총괄부서장은 규정 제9조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대상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②조사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기록표지의 여백에 별표 제2호의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③조사총괄부서장이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 조사담당부서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민원의 사건수리) ①조사총괄부서장은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만을 근거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2.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고 경영권분쟁 등 민원인의 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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