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예방과 조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 법률 제7조, 동법률시행령 제4조, 근거하여 ○○○의 구성원을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 없이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 또는 성적인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 통신이나 매체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의 가해자 및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한다.
③ 사건 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지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정관 및 학칙의 적용을 받는 상지대학교 구성원을 대상하며, 피해자 또는 가해자 중 어느 한쪽이 해당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성희롱 및 성폭력의 발생 범위는 교내외를 불문한다.
제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및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나 배제 등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④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가해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 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5조(성희롱성폭력상담 업무)
①○○○은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학생상담연구센터에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을 둔다.
② 학생상담연구센터에는 성희롱성폭력 업무의 기본방침과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운영위원회와 사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