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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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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제정 1969.12.31 재무부령 제0764호
개정 1972. 6.26 재무부령 제0901호
1975.12. 3 재무부령 제1130호
1981.12.31 재무부령 제1503호
1982. 7.23 재무부령 제1532호
1986. 5.29 재무부령 제1676호
1993. 7.28 재무부령 제1943호
1994. 5.14 재무부령 제1979호
전문개정 1996. 3.15 총리령 제1555호
개정 1998. 5.21 재정경제부령 제22호
1998.11.16 재정경제부령 제49호
1999. 5.24 재정경제부령 제83호
2000. 2.29 재정경제부령 제120호
2000. 8. 3 재정경제부령 제15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및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외화증권) 법 제2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동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 정하여진 외화증권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8.3]
제2조의3(선물거래 등에 대한 투자비율) 영 제2조제5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8.3]
제3조(수탁회사에 대한 환매청구)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회사가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의 업무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수탁회사가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대규모로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증권시장과 은행업의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98.5.21>
1. 수탁회사가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장소는 수탁회사의 본점지점 기타의 영업소와 수탁회사가 지정하는 위탁회사의 본점지점 기타의 영업소로 한다.
2. 수탁회사가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가격은 당해 신탁약관에서 정한 가격으로 한다.
3. 수탁회사가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은 당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방법등으로 마련한다.
②수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해산 또는 허가취소된 위탁회사가 보유하는 수익자원부사무기계 기타 필요한 물품과 시설을 사용하거나 위탁회사의 직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금융관련법령) 영 제7조제2항제2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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