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공연법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02.9.11>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대상자가 공연장 운영자이면서 동시에 공연자인 경우의 행정처분은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영정지(공연활동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2. 개별기준의 위반사항중 같은 호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4차 이상 위반할 경우의 처분기준은 각각 6월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 운영정지
공연자에 대한 연활동정지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위반
위반
위반
위반
위반
위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소자유해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킨 때
법 제33조
제1항제1호
3일
7일
15일
1월
3월
6월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한 때
법 제33조
제1항제1호
경고
3일
7일
경고
1월
3월
3.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회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 공연한 때,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거나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한 때
법 제33조
제1항제2호
3일
7일
15일
15일
1월
3월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거나 공연추천조건에 위반한 때
법 제33조
제1항제2호
7일
15일
30일
1월
3월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