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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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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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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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시행규칙
공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9.11 문화관광부령 제0007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연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2.9.11>

제3조 (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요청서등)
①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소자 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6>
1. 각본가사악보공연프로그램(공연물의 경우에 한한다)
2. 당해공연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선전물(선전물의 경우에 한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확인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신청서등)
① 공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을 받은 후그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 <개정 2002.9.11>
1. 공연개요각본가사악보
2. 공연계약서사본(번역문을 포함한다)
3. 외국인 공연자공연단의 성격등 설명서
4.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배역여권번호)
5.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추천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추천변경추천하거나 공연제한 또는 추천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내역서에 외국인국내공연추천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제5조 (공연장의 시설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 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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