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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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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영업법 및○○시(도) 조례에 기초하여 본협회에서 정한 부동산매개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매매에 있어서는
가격 금 이백만원 이하의 부분은 백분의 오
가격 금 이백만원 이상 오백만원 이하의 부분은 백분의 사
가격 금 오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백분의 삼
위 보수는 매도인매수인으로부터 동액을 받는다.
1.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료 1개월에 상당하는 액
위 보수는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쌍방으로부터 받을 때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위 금액을 분담한다.
1. 보수는 계약성립 시에 반액, 거래가 완료되었을 때 잔액을 받는다.
1. 안내료신청료는 받지 않으나 의뢰에 따른 광고료는 실비를 받는다.
1. 업자가 물건을 알리거나 안내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의 직접 교섭에 의하여 계약을 성립했을 때에는 매개의 성공으로 간주하여 정규의 보수를 받는다.
년월일
건설부공인
사단법인 ○○부동산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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