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업무지침(주요인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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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업무지침(주요인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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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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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업무지침(주요인사관리규정)
관리소업무지침(주요 인사 관리 규정)

(1) 채용 및 전직
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채용방식에 의하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1) 채용시험방법 :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자필이력서, 자격증명서, 기타 참고서류),면접,신체검사의 순으로 시행한다.
2) 임용권 : 주임급 이상은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채용하며 ( 자치 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득한다), 기타의 경우 채용시험결과에 따른다.
3) 전직 : 관리업체의 필요에 따라 당해 업체가 관리하는 다른 관리사무소의 전직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 퇴사와 신규입사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휴직 및 복직
1) 휴직 및 복직의 허용범위
직원은 허용범위내에서 근거서류와 함께 휴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직사유소 멸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직신청을 할수 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휴직허용범위
본직신청서류 및 당연 퇴직
휴직사유
기간
1. 상병휴가의 경우 국공립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

2. 기한내 복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휴직종료 또는 사유소멸일로부터 당연퇴직처리 된다.
상병휴직
(15일 이상 근무 불가한 경우)
직무상
치료종료일까지
직무외
6개월
개인사정(본인외)
2개월
법률에 의하여 15일이상 징집, 동원
복무기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1심 확정 판결일 까지
관리사무소 형편에 의한 경우
해당기간

2) 휴직자의 의무 및 위반자 해고
휴직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경우 휴직일로부터 퇴직한것으로 처리하며, 휴직자는 휴직기간중에도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최사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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