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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_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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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명령
9○카단 ○○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당원 9○가단 100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금으로 금 100만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위 강제집행은 9○카단 ○○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 관한 재판이 있을 대까지 정지한다.
20○○년 ○월 ○일
재판장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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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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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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