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민법)
1. 금전배상의 원칙
1) 개요
기본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방법은 금전 배상을 실시함이 원칙이다.
2) 관련 판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 청구는 할 수 없다. (大判 1994. 3. 22. 92다52726)
피해자의 일시금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정기금지급에 의한 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大判 1994. 1. 25. 93다5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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