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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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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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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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관리규정
기자재 관리 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 실험실습기자재를 합리적으로 구입관리정비보존하여 대학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실험실습기자재라 함은 내외자로 구입된 모든 기자재와 기증품으로써 기계, 기구, 용구, 표본, 모형 등 구입 금액이 5만원 이상의 것을 말하며, 교내외에서 지원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입된 기자재를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실험실습기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주관업무)
○○○ 기자재의 전체적인 상황파악, 실존의 유무, 위치, 상태 및 카드의 정리, 불용품 처리, 사고방지의 조치, 효율적인 관리, 표찰의 부착, 정기 또는 수시 실태조사 등, 이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사무처에서 주관한다.

제2장관리

제5조 (관리원칙)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즉시 검수확인하고 고정자산 프로그램에 등록 후 스티커를 부착한다.
② 화재, 도난, 파손 등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부서에 지시할 수 있다.
③ 등록되어 있는 기자재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수량, 상태,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특별조사를 할수 있다. 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부서장이 교체되었을 때
2. 도난, 분실, 화재가 생겼을 때
3. 천재지변이 있을 때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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