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증서발행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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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서발행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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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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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서발행업무규정
채무증서발행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업무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기타 증권관계기관과 총리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자금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98.3.20 본조개정)
제2조(발행어음) 발행어음이라 함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당사가 발행 교부하는 약속어음을 말한다.
제3조(이자율의 책정) 어음의 발행이자율은 약정이자율과 확정이자율로 하며, 약정이자율의 결정방법 및 확정이자율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97.8.30 본조개정)
제4조(단위)
① (97.8.30 본항삭제)
②이자할인료의 부리단위와 계산단위는 “원”까지로 하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단서규정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할 수 있다.(2000.3.15 단서신설)
제5조(어음의 기일) 어음기일은 발행후 최장 3월(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장이 결정한다.(80.1.18 본조개정)
제6조(기간계산) 발행어음은 어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어음기간으로 한다.(90.12.14 본조개정)
제7조(월의 기간계산) 어음기일을 월로 표시하였을 때에는 월의 대소에 불구하고 1월을 30일로 한다.(80.1.18 본조개정)
제8조(공휴일 기간계산)
①기간중의 공휴일은 어음기간에 산입한다.
②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만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의 다음 영업일을 어음기일로 한다.(90.12.14 본항개정)
제9조(발행한도)
①어음의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5배 범위 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투자신탁위탁회사의 신탁재산 운용자금을 예수하기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97.6.10 본호개정)
2. 증권시장의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 최근 결산기말의 자산총액 - 최근 결산기말의 부채총액 - 최근결산기말 이후 잉여금 처분에 의한 사외 유출액(예정액 포함) ± 최근 결산기말 경과 후 자본금 및 잉여금의 증감액[당기중 발생한 순손익 및 이월이익잉여금(또는 이월결손금)수정액 제외] (97.5.15 본조개정)
제10조(발행어음의 매출) 발행어음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매출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할 수 있다.(98.1.26 단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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