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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지·관리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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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시설유지 관리 계약서
○○개발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가스(주)(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별도 체결한 회원입회계약에 의거 을이 이용할 콘도시설물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시설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회원상호간의 이용을 조정하고, 콘도의 시설 및 환경유지를 공평하고 원활하게 관리운영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본 계약의 기간은 회원입회약관 제3조 제2항의 입회기간(20년)으로 한다. 단, 회원권 양도, 양수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회원입회약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미경과 입회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시 을은 갑이 정하는 시설유지관리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유지관리료)
① 을은 제2조에 의한 계약기간동안 갑이 콘도 시설물을 원활히 관리운영하기 위한 시설유지관리료 일금 이천육백사십만원정(부가세 포함)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시설유지관리료를, 계약기간동안 콘도 시설의 유지, 보수관리비와 내구성 집기비품의 교체비 및 그에 소요되는 관리요원의 인건비 등에 매년 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충당한다.
제4조(시설손괴보증금) 을은 제2조에서 정한 계약기간동안 콘도 이용시 시설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변상을 위하여 시설손괴보증금 일금 이백만원정을 갑에게 예치한다.
제5조(시설유지관리료 및 시설손괴보증금의 지불) 을은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갑에게 납입하기로 한다.
1. 계약금 : 20○○년월일 일금 원정
2. 중도금 : 20○○년월일 일금 원정
3. 잔금: 20○○년월일 일금 원정
제6조(대금납입방법) 을은 제5조에서 정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한다.
1. 계약금은 갑의 다음 무통장입금을 통해서만 납입하여야 한다.
예금주 :○○개발(주) 계좌번호 : 112-05-123456(○○은행)
2. 중도금 및 잔금은 제1항의 무통장입금 또는 갑의 아래 은행지로를 통해서만 납입하여야 한다.
지로번호 : 0000028 예금주 :○○개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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