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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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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고시 제2002-27호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4항, 전기통신기본법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5월 17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4항, 전기통신기본법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 ( 이하 장관이라 한다) 이 시행하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투자출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 (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 와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지정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관이 이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자유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계속과제라 함은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5. 공동연구개발과제라 함은 2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6. 기술이전이라 함은 연구개발로 취득한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개발기술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말한다.
7. 기술전수라 함은 기술이전을 하는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연구기관 등이 실시기관에게 기술이전에 필요한 교육 및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 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 (이하 정부 등의 출연금이라 한다) 으로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의한 예산
2.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중 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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