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업무처리지침(문서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통제 시행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문서'라 함은 당소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또는 시행된 문서(그림,도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관리기구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② '보관'이라 함은 문서 외 처리, 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③ '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문서의 종류) 문서는 지침문서, 공고문서, 일반문서로 구분한다.
① 지침문서는 관리주체 또는 자체적으로 소속 직원에게 업무처리를 위한 기본 지침을 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② 공고문서는 공고 또는 방송을 통하여 입주자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③ 일반문서는 전각 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4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당해 문서대한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음으로서 성립한다.
② 대외문서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문서의 작성
제1절 일반사항
제5조(문서의 용어)
① 문서는 한글로 가로 쓰며 표준어를 사용한다.
② 문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③ 문서에 쓰는 일시는 숫자로 표시하며 연 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점(.)을찍어 연. 월. 일을 구분한다.
④ 문서에 쓰는 시간은 24시간제에 의하여 시: 분의 점으로 구분한다.
제6조(글의 색채)
도표를 제외한 문서에 기입하는 문자는 검은 색으로 한다.다만, 수정 또는 주의환기 등 특별한 표시를 할 때에는 붉은 색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삭제나 또는 수정자가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삭제 또는 수정에는 그 삭제 또는 수정한 곳의 난 밖에다 가 자수를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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