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집규정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당사의 경영계획과 전략 또는 업무시행에 필요하고 유익한 각종 정보들을 사전 입수, 이를 경영에 반영함으로써 회사 사업 및 업무추진에 있어 시행착오 방지, 경영의 전략화, 효율화 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정보라 함은 전조의 목적사항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이를 사전에 수집하여 대처하거나 또는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 대외적 동향과 자료를 뜻한다.
제3조【전담부서】회사는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신속 정확히 입수,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관리 부서를 설치하거나 홍보실, 비서실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전담케 할수 있다.
제4조【기본원칙】정보의 입수, 활용방법 등은 사회 법질서 또는 기업윤리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5조【정보의 종류】전담부서에서 수집하여야 할 정보의 종류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정보
가. 주요 원자재의 가격, 수요, 조달 등과 관련한 정보
나. 회사 제품의 판매, 납품, 수주 등과 관련한 정보
다. 시장영업패턴의 변화, 흐름 등에 대한 정보
라. 기타 주요 정보
2. 정책정보
가. 회사와 관계되는 각종 정책, 법령, 제도의 신설 및 변경 등에 관한 정보
나. 회사와 관계되는 정부기관 공직자의 인사이동 및 동향에 관한 정보
다. 기타 주요 정보
3. 국제정보
가. 회사와 관계되는 외국의 정책, 시장, 동종업계 등에 대한 정보
나. 앞으로 회사가 관계를 맺을 계획에 있는 국가의 주요정보
다. 기타 회사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해외 각국에 대한 정보
4. 기업정보
가. 동종업계에 대한 주요 정보
나. 경쟁기업의 신규사업계획, 경영전략 및 제도, 주요 경영진의 동향 등에 대한 정보
다. 기타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요 정보
5. 기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