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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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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규정
제1조(목적)
당 규정은 00아파트 관리규약 제00조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의)
① 입주자대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의장은 전항의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한다.
③ 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산회) 회의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폐회를 선포한다.
제4조(회의의 공개)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동대표 3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임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③ 회의 진행 원칙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5일전까지 입주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회의 소집시 관리사무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동대표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소집의 변경)
① 동대표 3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있거나 의장이 임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의장은 회의 일정을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회의일정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대표의 동의에는 이유서를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동의의 사용법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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