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소업무처리지침(피복관리규정) 
 제1조(지급 및 관리)
 피복은 현물로 지급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은 피복대장을 비치하여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기준) 피복의 지급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임급 이상은 근무복 중 상의만 착용한다.
 구분
 지급대상
 지급대상
 내용 연수
 색상
 근무복
 
 경비복
 여직원외
 
 전직원
 동복하복
 
 상하의 1착
 동복 2년
 
 하복 1년
 1. 근무복 : 동복 -OO색,
 하복- OO색
 
 2. 경비복 : 동복 :OO색
 하복 -OO색,
 하의- OO색
 점퍼
 동복 1매
 2년
 OO색
 파카
 경비원
 1매/2인
 3년
 OO색
 우비
 경비원
 기술직
 1매/2인
 2년
 OO색
 여직원복
 여직원
 동복하복
 상하의 1착
 1년
 OO색
 
 동복은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하복은 6월부터 그해 9월까지 착용한다.
 
 제3조(착용자의 의무)
 지급받은 피복은 변형할 수 없으며, 단정하게 착용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변상)
 피복을 훼손, 망실하여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한다. 다만, 직무상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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