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업무처리지침(피복관리규정)
서식 > 회사서식
관리소업무처리지침(피복관리규정)
한글
2008.03.31
1페이지
1. 관리소업무처리지침(피복관리규정).hwp
3. 관리소업무처리지침(피복관리규정).pdf
2. 관리소업무처리지침(피복관리규정).doc
관리소업무처리지침(피복관리규정)
관리소업무처리지침(피복관리규정)

제1조(지급 및 관리)
피복은 현물로 지급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은 피복대장을 비치하여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기준) 피복의 지급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임급 이상은 근무복 중 상의만 착용한다.
구분
지급대상
지급대상
내용 연수
색상
근무복

경비복
여직원외

전직원
동복하복

상하의 1착
동복 2년

하복 1년
1. 근무복 : 동복 -OO색,
하복- OO색

2. 경비복 : 동복 :OO색
하복 -OO색,
하의- OO색
점퍼
동복 1매
2년
OO색
파카
경비원
1매/2인
3년
OO색
우비
경비원
기술직
1매/2인
2년
OO색
여직원복
여직원
동복하복
상하의 1착
1년
OO색

동복은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하복은 6월부터 그해 9월까지 착용한다.

제3조(착용자의 의무)
지급받은 피복은 변형할 수 없으며, 단정하게 착용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변상)
피복을 훼손, 망실하여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한다. 다만, 직무상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리소업무처리지침(문서관리규정) 관리소업무처리지침(경비업무규정)
관리소업무지침(주요인사관리규정) 피복관리규정
사규(피복관리규정) 피복관리규정
피복관리규정 802.국가보훈처보안업무처리세칙
피복관리규정 관리원근무수칙
보안업무처리세칙전문(보훈처)20081215 노사복지 표준사규
아파트관리사무소 시스템구축 제안서 관리사무소 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서
 
피복관리규정
피복관리규정
피복관리규정
안전용품지급관리대장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_표준서식
프리랜서용역계약서
엑셀양식 경력증명서
사유서_총무
법인카드사용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