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업무처리지침(피복관리규정)
제1조(지급 및 관리)
피복은 현물로 지급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은 피복대장을 비치하여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기준) 피복의 지급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임급 이상은 근무복 중 상의만 착용한다.
구분
지급대상
지급대상
내용 연수
색상
근무복
경비복
여직원외
전직원
동복하복
상하의 1착
동복 2년
하복 1년
1. 근무복 : 동복 -OO색,
하복- OO색
2. 경비복 : 동복 :OO색
하복 -OO색,
하의- OO색
점퍼
동복 1매
2년
OO색
파카
경비원
1매/2인
3년
OO색
우비
경비원
기술직
1매/2인
2년
OO색
여직원복
여직원
동복하복
상하의 1착
1년
OO색
동복은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하복은 6월부터 그해 9월까지 착용한다.
제3조(착용자의 의무)
지급받은 피복은 변형할 수 없으며, 단정하게 착용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변상)
피복을 훼손, 망실하여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한다. 다만, 직무상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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