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관리기구의 조직과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조직적이며 능률적인 업무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장조직
제2조 (부서)
관리기구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관리과(관리계, 경리계, 서무)
2) 기계실
3) 변전실
4) 영선반
5) 경비실
6) 환경담당
제3장 분장업무
제3조 (관리과)
관리과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주민의 입주와 퇴거 및 관리선수금과 지분에 관한 사항
2) 총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사항
3) 등기와 공고에 관한 사항
4) 관리비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6) 노무에 관한 사항
7) 경비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8) 문서의 수발, 편철, 보존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