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문서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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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문서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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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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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문서취급규정
비밀문서취급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비밀문서 취급에 대한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비밀문서”라 함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되는 문서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회사의 중요 정책, 계획 또는 인사에 관한 문서
2. 중요 회의의 의사에 관한 문서
3. 회사 제품 및 기술에 관한 중요 문서
4. 계약, 협정 또는 협의 문서
5. 기타 회사 규정으로서 특별히 기밀유지를 명시하고 있는 문서

제3조(종류)
비밀문서는 그 내용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외비: 회사외부에 공표하는 것을 금하는 것
2. 사내외비: 관리자감독자 및 업무상 관계자 이외에는 공표를 금하는 것
3. 극비: 회사 경영자 또는 그가 지명하는 취급자 이외에게 공표를 금하는 것

제4조(인정)
비밀문서 및그 종류의 인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작성, 발행하는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임원 또는 사장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취급 및 보관)
비밀문서는 그 표지에 각각의 종별을 붉은글씨로 표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취급 및 보관은 제3조의 분류내역에 합당이 하여야 한다.

제6조(송달)
① 비밀문서의 발행부서는 비밀문서송달부를 비치하고 사내외부에 송달을 할 때마다 반드시 수신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비밀문서를 지방 공장, 해외주재 사원 등에게 우송하는 경우, 반드시 친전 표시를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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