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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대운영규정(아파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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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대운영규정(아파트관리)
(2005년 월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방범대운영규정
제 1조 :명칭
본 자율방범대는 『방범대』라 칭한다. 이하 『방범대』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방범대는 아파트 주민의 질서의식 고취와 각종사고나 범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밝고 살기좋은 지역풍토 조성에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 대원의 자격
본 방범대 대원의 자격은 아파트에 주거를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입주민이면 누구든지 대원이 될수 있다.
제 4조 : 대원의 가입방법
1) 품행이 단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자로서 각 지대별 대원의 2/3이상의 찬성을 얻고 방범대장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재를 득한자만이 대원이 될수 있다.
2) 방범대장은 지대별 대원의 2/3찬성을 득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결재를 하여야 한다.
제 5조 : 대원의 의무
대원은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한다
1)타 입주민의 모범이 된다.
2)근무시간을 준수하며 근무중에는 일절 음주를 하지 않는다.
3)대원들간의 결의사항을 준수한다.
4)방범대 목적과 위배하여 아파트 관리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제 6조 : 대원의 신분보장
1) 대원으로서 근무시간중 정당한 활동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을시 지대장은 방범대장에게 보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의안을 상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일부분을 상조하고 입주민에게 즉시 공지한다.
2) 보상금액 및 방법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정한다.
3) 대원은 자원한 자로서 구성하며 보상액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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