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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분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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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분배규정
제1조 분배규정
본 규정은 사단법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방송사로 부터 징수한 판매용음반의 방송사용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분배 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배금의 산정
협회가 개별 권리자에게 분배할 보상금은 각 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보상금 총액을 당해 방송사업자가 해당 기간 중 방송에 사용한 음반의 총 사용량으로 나누어 얻은 금액에 당해 권리자의 음반 사용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3조 보상금의 분배
① 보상금은 매분기 징수 후 다음 분기에 분배하고 위임이 종료 된 경우에는 업무처리를 위해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배한다.
②제①항의 보상금 분배 시 분배내역서를 함께 교부한다.
제4조 수수료징수
보상금 징수 및 분배와 관련된 업무수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상금액의 25% 이내에서 수수료를 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율은 매년 문화관광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세칙제정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규칙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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