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주택임대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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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주택임대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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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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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협회주택임대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3. 주택협회주택임대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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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주택임대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재단법인 ○○시 주택협회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다음에 표시하는 갑 소유의 임대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1. (소재지) ○○시○○구○○동○○번지의 지상
(주택의 표시) 철근콘크리트 조○○층건 ○○호동 제○○호실 ○○㎡○○건구 기타 공작물 일체
2. 주택의 부지, 외등, 옥상 등에 관하여는 을은 타 주택의 입주자와 이를 공유한다.
3. 갑에게 주택사용의 증진을 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택의 부지에 건물 및 공작물을 건설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제2조】
이 계약의 기간은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의 ○○년 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 시 또는 만료전이라도 갑을 협의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3조】
을은 보증금으로써 차임의 3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 금○○원을 지급하며 갑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제4조】
차임은 1개월에 ○○원으로 하고 을은 갑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매월 ○○일그월 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5조】
을이 차임의 지급을 해태한 때 지연 차임액에 대하여 일변 ○○원으로 지연 손해금을 징수한다.

【제6조】
차임은 재단법인 ○○시 주택협회 소정의 임대규정(이하 규정이라 칭한다) 제○○조에 따라 갑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차임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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