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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 통일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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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 계약서
은 프로패셔널 구단으로서 다른 구단과 함께 한국야구규약과 이에 따르는 제 규정에 합의서명하였다. 이들 야구규약과 규정의 목적은 구단과 선수, 구단과 구단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한국야구의 무궁한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온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국민총화에 이바지할 것을 계약자 서로가 굳게 다짐함에 있다.
제1조 (계약당사자)
(이하 구단이라 칭한다)과 (이하 선수라 칭한다)를본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아래의 각 조항을 포함한 년도 야구선수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목적)
선수가 프로야구선수로서 특수기능에 의한 활동을 구단을 위해 행하는 것을 본 계약의 목적으로 하며 이에 구단은 계약을 신청하고 선수는 이 신청을 승낙한다.
제3조 (참가활동보수)
구단은 선수에 대해서 선수의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이의 참가활동에 대한 보수로서 일금 원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불한다.
계약이 2월1일 이후에 체결되었을 경우 2월1일부터 계약체결 전일까지 1일당 전항의 참가 활동보수의 300분의 1을 감액한다.
입단보너스는 2회로 분할하여, 1회는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계약 당해년도의 시즌 종료후에 지급한다. 단, 자유계약, 임의탈퇴, 영구실격선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입단 보너스 일금 원정(2회분할지불)
참가활동보수 일금 원정(10회분할지불)
지불일 일
제4조 (야구활동)
선수는 년도의 구단훈련, 비공식경기, 연도선수권대회 및 구단이 지정하는 경기에 참가활동하며 구단이 포스트시즌경기에 진출하였을 때는 포스트시즌경기에 참가활동하고, 또한 선수가 올스타전에 선발되었을 때는 그에 참가활동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5조 (비공식경기의 보수)
선수가 년도선수권대회 종료일부터 본계약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구단의 비공식경기에 참가활동할 때 구단은 그 경기에 의한 순이익금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참가 인원에게 할당하며 선수는 그 분배금을 받는다.
제6조 (지불한계)
선수는 실비지불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약정된 이외의 보수를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구단이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승낙한다. 단 한국야구규약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7조 (사고감액)
선수가 총재의 제재 혹은 본 계약에 의거한 참가활동에 직접 기인되지 않은 상병 등 자기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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