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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운영 사장경영계약서(CEO, 최고경영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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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경영계약서
제1장총칙
제1조(계약의목적)
이 계약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3조의5 에 의거하여 OOOO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의 임기중 달성 하여야 할 경영목표, 사장의 권한과 책임, 성과급을 포함하는 보수 등제반 사항에 대하여 공사와 사장간에 경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성과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그 목적 이 있다.
제2조(계약의체결)
① 사장과 공사는 각각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과 비상임이사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공사를 대표하여 이 계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함으로써 이 계약이 성립된다.
제3조(계약기간)
①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사장의 임기가 개시된 1999년 6월 15일부터 그 임기가 종료되는 2002년 6월 14일까지로 한다.
②이 계약은 전항의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사장의권한과 책임)
① 사장은 공사의 최고경영자로서 공사를 대표하며 제반 경영활동을 통할하여 관리한다.
② 사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기본법과 공사의 정관 및이 계약서가 정한바에 따라 보장되며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임명제청권 및 직원의 임면 권한을 가진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장의 권한과 책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공사의 관련 규정 에 의한다.
제5조(임기중겸직제한 등)
① 사장은 공사에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동의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장은 퇴임후 2년 동안 공사와 경쟁관계 또는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기관의 직위에 취임하거나 대가를 받고 그회 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장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알게되었거나 취득한 공사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 서는 아니되며 그 기밀을 이용하여 공사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사장은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2장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 평가
제6조(경영목표)
① 경영계약에는 사장이 임기중에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이하 '경영목표'라 한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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