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계약서
서울시 ○○구○○동 33-1번지에 주소를 둔○○기술금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서울시 ○○구○○동 324-1번지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소프트(이하 “투자기업체”라 한다) 및 투자기업체의 개인주주간에 투자기업체에 대한 출자 및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회사의 화의채권액 금오억칠천일백육십이만이천칠백칠십팔원정(₩571,622,778)을 투자기업체에 출자전환함에 있어 회사와 투자기업체 및 개인주주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확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개인주주) “개인주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성명 :이○○
2. 주소 : 서울시 ○○구○○동 368-1○○타운 301호
제3조(변경등기) 투자기업체는 상법, 정관 및본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투자기업체의 등기사항에 대하여 즉시 변경등기를 하기로 한다.
제4조(주식발행 및 인수비율)
①본 계약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식 총 600,000주 금3,000,000,000원 이상을 출자전환 증자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는 다음과 같이 인수한다.
회사 : 기명식 보통주식 114,324주(₩ 571,622,778)
② 투자기업체 및 개인주주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동의를 받아 그 출자비율에 따라 수시 증자하기로 한다. 이 경우에 회사는 개인주주와 사전에 협의하기로 한다.
제5조(투자금의 용도) 투자기업체는 출자금을 사업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용하기로 하고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 또는 개인주주에게 대여하지 않기로 한다.
제6조(계약이행의무) 투자기업체는 개인주주와 연대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기로 한다.
제7조(확정일자 및 제비용) 이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서명날인하고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은 투자기업체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8조(협의사항 및 통지사항)
① 투자기업체와 개인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회사에 통지하기로 한다.
1. 주주총회 안건
2. 주요 이사회 안건
3. 사업계획 (자금계획포함) 및 예산편성
4. 주식내용의 변동에 관한 사항
5. 투자기업체 보유기술의 제3자앞 이전
6. 기업체 신설 또는 관계회사 및 제3자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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