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일. 철근 콘크리트 3층 건물
일. 목조 와즙 2층 건물
1동의 내제 호실( 평합)
위 귀사 소유 물건 및그 정착물부속품 모두를 ○○년 ○월 ○일부터 본인의 임차합니다. 따라서 아래 조항을 굳게 지켜 추호도 위배함이 없을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향후 5년간으로 한다. 단 존속기간 만료의 때는 상호 협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임대료는 월금 원으로 정하여 매월 말일까지 그 월분의 연대료와 함께 임대인 주소에 지참 지급한다.
제3조 임차인은 본 임대차의 증거로서 금일 보증금 원을 임대인에게 교부한다. 전항의 보증금에는 이자를 가하지 않는다.
제4조 임대료는 제2조와 같이 정하나 장래 법령의 개정이나, 기타 일반 임료의 증액 또는 토지건물에 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가 또는 일반 경제상태의 변동에 따라 인접건물의 임료 등을 참작하여 쌍방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임차인은 본 임대물건을 사무실로서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한다.
제6조 임차인은 아래에 열기한 행위를 아니한다.
1. 임차물건의 용도의 변경
2. 임차권의 양도
3. 임차물건의 전대
4.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사실상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행위
5. 임차물건의 개조 기타 물건의 원상을 변경케 하는 일체의 공작 가공을 하는 행위
6. 비치, 동산을 타에게 반출하는 행위
제7조 임차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 등의 과실이나 태만으로 인하여 임차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시켰을 때는 임대인의 지시에 따라 즉시 그 수선을 이행하거나 그 량정액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임차인은 임차물건에 관하여 제세공과를 제외한 수도사용료, 전등료, 유리파손, 보수료, 형광등 대체 또는 부속기구의 파손대체료, 깨스대, 전화료, 동기본료, 전보료, 기타 자기가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급한다.
제9조 임차인은 공공사업을 위하여 임차물건이 개조 또는 수거되어야 할 경우는 언제라도 임대인의 청구에 응하여 이의 없이 물건 전부의 반환을 하고, 결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손해의 구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임차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했을 때 임차인은 최고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1회 이상 실료 및 부대료의 지급을 지체했을 때.
2. 타의 채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받거나 경매, 파산 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