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설정 계약서
토지소유자
홍길동
서울시 ○○구○○동 350-10
지상권자
이도령
서울시 ○○구○○동 53
제1조 토지소유자 홍길동은 그 소유인 다음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철근콘크리트조건물을 소유케 할 목적으로 지상권자 이도령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1. 지상권설정대상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구○○동 350-10
대 300㎡
제2조 지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다만, 유상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료로서 매월 금 100,000원을 토지소유자에 지급하기로 한다. 지료지급의 시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제3조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토지사용에 대한 손해를 받을 경우에 있어서의 지료의 감액 또는 면제에 관하여는 그때 그때 당사자의 협의로 정한다.
제4조 지상권자는 이 계약을 한 때로부터 그 토지에 관한 일체의 공과금 및 보존상 불가결한 필요비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상권자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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