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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리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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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리점계약서
본 계약은(공급회사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에 본사를 둔(공급회사명 ○○○)(이하 공급회사라 칭함)와 대한민국(대리점 회사의 주소)에 본사를 둔 (대리점회사명 ○○○) (이하 대리점이라 칭함)간에 ○○○○년○월○ 일에 체결함.
공급회사는 (제품명 총칭 ○○○)을 제조 또는 판매하고 있으며 대리점은 이들 제품에 대하여 공급회사를 대리하여 판매행위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에 명시한 상호조건 및 의무사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제품
공급회사는 대리점을 지명하고 대리점은 이를 수락하여 다음에 열거한 제품을 판매촉진 하여 판매대리점 역할을 수행한다.
1.(제품명 나열) (제품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한다)
2.
제2조 지역
대리점의 제품판매 지역은 대한민국 지역 또는 양자간에 합의한 지역으로 한다.
제3조 대리점의 중요 책임
1. 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장 추세 및 예상 구매자 등에 관한 정보를 공급회사에게 제공한다.
2. 제품의 판매를 원활히 하고 공급자에게 필요한 협조와 조언을 제공한다.
3. 공급회사가 요청할 경우 미수금의 회수, A/ S정보 등에 관하여 협조하고 조력한다.
4. 제품의 판매 행위에 수반되는 대리점의 출장여비 및 기타 비용은 자체가 책임지며 공급 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급자의 중요 책임
1. 공급자는 자기가 수락한 모든 주문에 대하여는 선적조건대로 수행토록 노력한다.
2. 대리점에게 제품에 관한 판매 및 기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in
3. 대리점에 대해서 제품의 사양 변경 사항을 항상 통보해 준다.
4. 제품에 대한 카다로그, 견품, 전시, 세미나 등의 비용은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수수료
1. 합의된 수수료는 (○)%이며(또는 별첨 품목 일람표에 명시) 이는 공급자가 선적하는 일자 부로 대리점 계정에 귀속된다.
2. 합의된 수수료는 공급회사가 해당 물품의 선적일로부터 (○)일 이내에 대리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공급회사가 수락하지 않았거나 선적일 이전에 취소된 주문에 대한 수수료는 대리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4. 수수료는 (국명)○○화폐로 대리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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