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사용권 특허권사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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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사용권 특허권사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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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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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사용권 특허권사용계약서
특허권 사용계약서(통상사용권)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의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라함)에 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다.

-아래-
특허번호
제○○○○호
발명명칭
○○○

제2조(사용권의 등록)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자기 비용으로 앞 조의 사용권 설정등록수속을 할 수가 있으며 갑은 이에 협력한다.
제3조(사용권의 범위) 을이 본건 특허를 사용하는 권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지역 : 대한민국
2. 사용기간 : 20○○년 ○월 ○일부터 ○년간
3. 사용내용 : 제조 및 판매
제4조(사용보고) 을은 갑에 대해서 매년 ○월 말일 및 ○월 말일로 종료하는 6개월간의 사용상황을 그 다음달 ○○일까지 문서로 보고한다.
제5조(사용료) ①을은 갑에 대해 본건 특허의 사용료로써 제품의 판매가격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②을은 앞 조의 보고 후 ○일 이내에 앞 항에 기초하여 계산한 사용료를 갑에게 송금하여 지불한다.
제6조(기록의 작성열람) ①을은 제품의 생산수량, 판매수량, 재고수량 기타 제4조 보고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 정확한 기록을 작성한다.
②을은 갑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앞 항의 기록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제7조(재사용권) 을은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제3자에 대해 본건 특허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재사용권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제8조(개량발명) 을이 본 계약 기간중에 본건 특허에 대해 개량발명 또는 개량고안을 하였을 경우는 갑에 대해 무상으로 통상사용권을 허락한다.
제9조(기술자료 등) 갑은 을에 대해서 본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도면, 노하우 북그 밖의 본건 특허실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개시함과 동시에 갑의 기술자 ○명을 ○개월간 을에 파견하고 기술지도를 한다.
제10조(권리보전) ①을은 제3자가 본건 특허를 침해하였을 때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곧바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배제 또는 예방에 대해 갑에게 협력한다.
②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서 분쟁을 해서는 안된다.
제11조(특허표시) 을은 제품, 포장, 카탈로그 등에 본건 특허의 특허번호를 표시한다.
제12조(비밀유지) 갑및 을은 본 계약에 기초하여 얻어진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3조(사용료의 불반환)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미 수령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4조(계약해제) 을에 대해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항목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통지 최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1. 사용료의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본 계약 체결 후 ○개월 이내에 본건 특허실시를 하지 않았을 때
3. 스스로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 또는 수표가 1통이라도 부도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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