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거래 계약서
(주)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칭함)와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칭함)간의 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기본사항)
1. 거래형태 : 매입대리 및 위탁판매
2. 거래품목 :
3. 거래수량 : “갑”이 발행하는 발주의뢰서 또는 매입전표로 갈음한다.
4. 거래기간 :제 15조에 명기된 본 계약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 2조(상품대금 결제조건 및 결제기일)
1. 결제조건 : 현금
2. 결제기일 : 납품 후일
3. “갑”과 “을”은본 계약 전 사전 합의하여 판매대금 결제시 “을”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내역을 “을”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3조(판매 및 가격등)
1. 계약물품 및 공급가격은 “개별 통보”에 의한다.
2. 상품의 발주량 및 납기는 “갑”이 발행한 발주서에 의한다.
3. 발주량 및 단가등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갑”,“을”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갑”과 “을”은 새로운 상품개발에 협력하며, “을”이 사전에 물품발주를 하지 못하는 상품의 경우 “을”은 “갑”에게 상품공급 가부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 4조 (상품의 납품등)
1. “갑”이 “을”에게 물품을 발주할 때는 “갑”이 발행한 발주서를 근거로하여 “을”은 지정된 장소까지 수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부득이 한 경우(천재지변 및 “갑”의 수급사정 등) “갑”과 “을”의 사전합의에 따라 물품의 인도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을”은 “상품”을 인도하고 그를 증명하는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 5조 (상품의 반품)
통신 판매업의 특성상, 소비자가 상품 인수 후 30일 내에 배달 상품의 하자여부를 불문하고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갑”은 이에 응한다. 이와 관련하여 반품 원인이 상품 자체에 있는 경우,
또는 을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는 “갑”은 “을”에게 상품대금 및 반품에 관한 제 비용을 청구 한다.
제 6조(광고활동 및 비용부담)
1.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갑”이 시행하는 단체광고, 판촉활동 등의 광고비용에 대해서는 상호합의에 의한다.
제 7조(통지의무)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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