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
|
|
|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자(채권자) 김○○와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박○○는 당사자 간에 있어 19○○년 ○월○일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금의 변제] 채무자 박○○는 일금○○○만원의 소비대차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의 할부방법에 따라 변제하기로 한다.
1. 금○○○원을 19○○년 ○월 ○일까지
2. 금○○○원을 19○○년 ○월 ○일까지(이하생략)
제2조[기한의 이익상실] 채무자가 제1조에 의한 할부금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였을 때는 할부변 제의 이익을 잃고 즉시 남은 채무금 전액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저당권의 설정] 채무자는 제1조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시의 자동차에 대 하여 제○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 자동차의 표시 -
1. 자동차 등록번호 :
2. 차대 형식(년식) :
3. 차대 번호 :
4. 원동기 형식 :
5. 차량의 주소지 :
제4조[채권자의 승인] 위 자동차를 이전등록, 임대할 경우는 채권자의 승인을 얻는다.
제5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또는 이 계약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잃을 때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에 관계없이 즉각 채무를 전액 변제하게 할수 있다.
제6조[경매대금의 변제충당] 저당 자동차에 관하여 등록말소의 청구가 있었을 때 채권자는 변제 기의 여하에 관계없이 저당 자동차의 경매대금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한다.
제7조[이하 단서 등]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이 증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후 당사자는 각 1통을 보관한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