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증서
말미표시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와 매수인 ○○○와의 사이에 하기에 게재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한다.
2. 본 매매의 보증금 원을 금일 매도인에게 교부하고, 매도인은 영수증과 교환으로 수령한다.
3. 거래기일은 ○○년 ○월 ○일까지로 하고 전기 기간 내에 쌍방 협의한 후 관할등기소에 출두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서에 날인함과 동시에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잔금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4.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까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제권리의 설정 및 기타의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 목적물건 명도기일은 ○○년 ○월 ○일까지로 약정한다.
6. 등기명의인은 매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누구의 명의로 하여도 본 계약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이의를 하지 아니하며, 매도인의 사정으로 매도인 명의가 등기명의와 다른 경우가 있을지라도 매수인은 이를 승인한다.
7. 매도물건에 부과되는 공조공과,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제소요비 및 매매물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부 거래의 전일까지는 매도인에게 속하고, 거래당 일부터는 매수인에게 속한다.
8. 계약의 목적물건이 상기거래 미 완료 중에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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