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계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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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계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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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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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계용역계약서
설계용역 계약서

주식회사 000(이하 갑이라한다)와()(이하 을이라한다)는 “갑”이 시공할 () 00 아파트의 건축,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설계용역을 “갑의 의뢰에 따라 을이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다음***

제1조 (계약의 구성)
쌍방은 설계용역지시서, 용역비 내역서 및 설계지침서 등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상호 인정한다.
제2조 (용역의 수행)
을은 설계 용역지시서에 기술한 범위 및 방법에 의하여 용역을 소기의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성실히 수행완료하여야 하고, 갑은 소정의 용역비를 지급한다.
제3조 (용역의 착수)
을은 이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용역수행 공정계획표 및 책임기술자,전문기사가 서명날인한 인원투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용역 수행방법)
을은 갑의 승인을 받은 용역수행공정계획 및 기술자 투입계획에 의거 공종별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을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감독 및 지시)
을은 용역수행에 있어 갑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진도보고)
을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을 월1회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용역비)
용역비는 금( )원( ₩ )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면제, 별도, 포함)한다.
* 기준단가 :금( )원/평
* 기준면적 :( )평

제8조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체결일로 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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