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계약서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은행(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형화를 통한 선도은행을 만들기 이하여 합병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합병의 원칙) 갑과 을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병하되 절차의 편의상 갑은 존속하고 을은 해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갑이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발행예정주식(수권자본을 말한다)의 종류와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0,000주로 한다.
제3조(자본과 준비금의 증가) 갑이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자본금은 제4조에 따라 발행할 주식 수에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증가할 준비금 및 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하되, 합병기일까지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익준비금 : 금149,536,451,000원
2. 기업합리화적립금 : 금47,044,000,000원
3. 자본준비금 : 금444,100,000,000원
제4조(합병당시 발행신주 및 배정) 갑은 합병을 위하여 기명식 보통주식(1주당 액면금액 5,000원) 160,903,800주를 발행하여 제6조의 합병기일 현재의 을의 주주명부상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을의 주식 1주당 갑의 보통주식 0.9693주의 비율로 배정 교부한다. 다만 본 계약 후 합병기일 이전에 갑, 을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병합 등으로 자본감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비율 등을 반영하여 위의 발행신주의 수및 배정비율을 다음 산식에 의해 재조정하기로 한다.
재조정 후 을의 1주당 갑이 주식배정비율 =위 본문의 을의 1주당 갑의 주식배정비율 × 갑의 주식병합비율 ÷ 을의 주식병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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