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공사(제작설치) 계약서
(갑)
주소
상호
대표자
(을)
주소
상호
대표자
상기의 양 당사자를 각각 “갑”, “을”이라고 칭하고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음-
1. 공사명 :
2. 공사금액: 일금 원정 V.A.T별도
3. 공사기간: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
4. 광고물 공사(제작설치)대금의 지불방법 및 시기
계약금
원정
(20 년월일)
중도금
원정
(20 년월일)
잔금
원정
(20 년월일)
※잔금은 공사(제작설치) 완료후 “갑”의 확인후 즉시 지불한다.
5. “을”은 공사 기간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을”의 고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연(천재지변 “갑”이 사전 승인한 경우 제외)될 경우 “을”이 책임을 진다.
6. “을”은 제출된 입찰(견적)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제작설치)완료후 20 년월일(6개월)까지의 하자(전재지변, 인위적 파손 등은 제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공사(제작설치)대금의 완불시까지 본 광고물의 임의철거 등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액을 “갑”에게 청구할수 있고 “갑”은 이미 지불된 제작설치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8.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권리와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 할수 없다.
9. 계약 완료 후 추가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대금 정산 시 “가”,“감”한다.
11. 공사(제작설치)에 대한 행정관서의 신고, 허가 등은 “갑”이 책임지며 “을”에게 위임, 대행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신고, 허가범위 이내로 하고, 수수료 및 부대비용은 공사대금과 별도로 이행시점에서 정산한다.
(특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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