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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비구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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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비 구매계약서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자 서울시 강남구 강남동 123-45 ○○○○원장 홍길동을 “갑”이라 칭하고 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전산장비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총칙]
“갑”과 “을”은 전산장비구매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2조[계약내용]
① 계약명 : 전산장비(응용프로그램 서버) 구매
③ 계약물량 : 세부내역 시스템규격서 참조
③ 계약금액 :금 원정(₩원 :부가세 포함)
④ 계약보증금 :금 원정(₩원)
⑤ 납품장소 :○○○○원 5층 전산정보실
⑥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⑦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
⑧ 제품보증기간 : “갑”의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간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시스템 규격서, 입찰유의서, 전산장비구매 계약 특수조건, 세부산출 내역서등 본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세부 산출내역서는 제2조 제3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기타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갑”은 제1항에 규정된 전산장비구매 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 당해 전산장비구매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이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과 “을”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통지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등(이하“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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