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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서(정의, 목적상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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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서
이 계약은 대한민국법율에 의거 설립되고 존속하며 그의 등록된 본사가 ______에 위치하는 한국측 당사자(아하 KP 한다)와, __의 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존속하며 본사가 _____에 위치하는_____측 당사자 (이하 FP 라 한다)사이에 19__.__.__자로 체결 되었다.
증명하는 바,
KP는 특히 아래의 1-1-1항에 정의된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며, FP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생산, 판매한다. 이 계약의 양당사자는 계약의 규정에 따라 그들 각자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위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하여 협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이 계약에 내포된 상호간의 약속과 약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1-1. 이 계약에서 다음의 용어들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아니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1-1. 제품이란___제품과 별첨A, 즉 부속명세서상의 보다 구체적인 관련 제품들을 의미한다.
1-1-2. 기술지원계약이란 일정기간내에 KP와 JVC간에 체결되고 FP가 동의한 기술지원계약을 의미한다.
1-1-3. 상표사용계약이란 일정기간내에 KP와 JVC간에 체결되고 FP가 동의한 상표사용계약을 의미한다.
1-1-4. JVC란 이 계약서 제3조에 따라 설립되는 합작회사를 말한다.
제2조 (목적)
2-1. 이 계약은 영어명 ____,______ 국어 _______ 으로 명명될 (회사형태)회사(이하 JVC 라 한다)에 대한 당사자들의 설립,소유,운영에 관하여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JVC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제품의 생산, 마케팅, 선전, 판매, 수출 및 배포,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설비의 대여
b) 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건 부수적이건 또는 직접,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행위, 일, 사업 및 활동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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