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합작투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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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합작투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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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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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합작투자계약서
①합작투자계약서(외국인투자)

본 계약은 (내국투자가의 주소)에주 사무소를 둔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내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갑”이라 약칭한다)와 (외국투자가의 주소)에주 사무소를 둔 (외국투자국명)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외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을”이라 약칭한다) 사이에 년일 일자로 체결되었다.

-증-

“갑”은 한국에서 OO을 , “을”은 (투자국명)에서 OO을 영위하고 있는 바, 양 당사자는 OO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한국내에 설립하고자 본 계약에 포함된 상호간의 합의와 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신 회사의 설립】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한국법률에 따라 본 계약의 발효 후 지체없이 본 당사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유되며 또한 경영되는 회사(이하 “신 회사”라 칭한다)를 설립한다.
2. 신 회사의 상호는 OO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신 회사의 영문표기)라 표기한다.
3. 신 회사의 본점을 한국 (신 회사의 주소)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점 또는 기타 영업소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본 계약의 당사자는 신 회사의 설립 및 등기에 관련한 절차 및 명세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조 【사업목적】
신 회사의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다.
1.
2.
제3조 【정관】
신 회사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칭한다)은 계약당사자가 한국상법에 따라 협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정관내용이 본 계약에 반하는 부분은 본 계약에 일치하게끔 정관을 수정한다.
제4조 【각 당사자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
1. 본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신 회사에 투자할 금액 및그 소유주식수와 지주비율은 다음과 같다.
“갑” :원(주) %
“을” :원(주) %
2. 신 회사 설립시의 납입자본금은 금 원으로 하고 “갑”“을”이위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한다.
제5조 【주식의 종류】
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전부 금 원의 의결권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6조 【주금의 납입】
1. 본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 제4조 제2항의 기재에 따라 신 회사 주식을 인수하며 본 계약 발효 후일 이내에 주금 총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2. “갑”의 주금납입은 현금 또는 현물출자로 납입한다.
3. “을”의 주금납입은 한화 원에 상당하는 외화(전신환 또는 자본재매입율)으로 납입한다.
제7조 【주식의 양도】
1. 신 회사의 주식은 쌍방 당사자간의 사전 승낙없이는 담보제공 등그 주식상에 따른 권리의 설정을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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