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공급 계약서
(갑) 상호: (을) 상호:
주소:주소: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갑”을 구매자로 하고 “을”을 공급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발주내역】
품명
SPEC
STYLE NO
단가
수량
금액
납기
비고
단, 상기 내역을 기본으로 하고 제품의 품종, 수량, 납기는 “갑”, “을” 상호 합의하에 변경 할수 있다.
제 2조【원, 부자재】
“을”은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갑”의 생산지시서에 의한 원부자재를 자체 조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자매 및 LABEL, TAG은 “갑”이 공급한다.
제 3조【견본승인】
“을”은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갑”의 생산지시서에 의거하여 제조된 견본에 대한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4조【하도급 금지】
“을”은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갑”이 제조요청한 본 계약의 목적 작업을 타인에게 하도급주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할시는 “갑”의 처리에 따른다.
제 5조【비밀유지의무】
“을”은 “갑”이 제조 요청한 제품의 DESIGN (PATTERN 포함) 및 KNOW-HOW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생산 완료 후 “갑”이 제공한 SAMPLE이나 PATTERN을 “갑”에게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6조【검사】
1. “을”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갑”이나 “갑”이 지정하는 자 또는 기관의 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수검을 위한 제반 준비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외형검사기준은 “갑”의 검사기준에 준한다.
3. 제품의 이화학 검사(원자재 혼용을, 세탁견뢰도, 땀 견뢰도, 수축율 등)는 “갑”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4급’ 이상이 되어야 합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조【불합격품의 처리】
1. 생산된 제품은 “갑”의 검사기준에 의거 정상 출하 가능한 A급과 정상 출하는 불가능하나 불량상태가 경미한 B급, 정상출하가 불가능하며 불량상태가 심한 C급으로 분류한다.
2. 불합격품 중 B급은 “갑”이 선택적으로 계약단가의 %로 인수할 수 있으며 “갑”이 인수하지 않을 시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LABEL 및 TAG을 제거한 후 판매할 수 있다.
3. “을”은 불합격품 중 C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LABEL 및 TAG을 제거하더라도 출고할 수 없다.
제 8조【상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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