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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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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계약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용사업주인 ○○통상(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파견사업주인 (주)○○컨설팅(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필요로 하는 본 계약상의 업무를 계약기간동안 “을”의 파견근로자가 “갑”의 지시감독하에 성실하게 수행하고, “갑”은본 계약상의 파견근로 대금을 “을”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년 07월 1일에서 20○○년 0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파견업무의 내용 등)
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서 허용된 업무-수위의 업무
②단, 파견근로자 개인의 업무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고지 및 통지의무)
① “을”은 계약 체결 후 즉시 파견근로자에게 본 계약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제반 통지의무를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반 문제는 불이행측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5조(파견 소재지 및 근로장소)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 : 서울시 ○○구○○동 1가 48-3
2. 근로장소 :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
3. 기타 제3조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
제6조(파견근로자의 자격) “을”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한 자를 파견근로자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위의 업무내용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2. “을”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건강하다고 확인된 자
3. 신원확인에 이상이 없는 자
제7조(파견근로자의 선발) “갑”의 파견업무를 수행할 파견근로자는 “갑”이 지정한 요건에 따라 “을”의 추천을 받은 자중 “갑”이 결정한 자로 한다.
제8조(파견업무의 수행)
①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파견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해 파견사업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을”은 파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에 의한 파견근로자를 신속히 파견하여야 한다.
③. “을”은 파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무별 필요한 기능과 경험을 가진 유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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