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파견)
주식회사 (주)ㅇㅇ(이하 “갑”이라 한다.)와 근로자 홍길동(이하 “을”이라 한다.)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의무)
“을”은 “갑”의 종업원으로서 “갑”의 사규에 따른 제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승인하고 파견근로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2조 (파견근로기간)
1. 2007년 3월 12일부터 2008년 3월 12일까지
2. 근로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기간이 만료되고 계속근무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을” 및 사용업체와 합의 하에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근무장소 및 대상업무)
1. “을”은 “갑”이 지정하는 근무지에 근무하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단,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사이동이 필요시 명령에 의하여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명령을 불복할 때에는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직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2. 대상업무
가. 프로그램 개발 업무
나. 기타 관리자의 지시업무
제4조 (임금)
1. 급여: ₩1,600,000(기본급, 성과급 및 기타 제수당 포함)
2. 상여금: ₩100,000
3. 월차수당 : ₩50,000
4. 연차수당 : ₩150,000
5. 중식비: ₩5,000
6. 기타수당 : ₩80,000
7. 월급료: ₩1,215,000
8. 지급시기 :가. 매월 10일
나. 상기 금액은 각종 분담금 및 세금공제전 금액임
제5조 (수습기간)
1. 회사의 규정에 준하여 신규로 채용된 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시는 예고 없이 해고 할수 있다.
2. 수습기간의 급여는 임금계약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6조 (근로시간)
근로기준법과 근무지의 근로시간에 준하되, 사용사업주가 연장근로의 승인을 하였을 때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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