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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르바이트근로계약서(6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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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
근로자 ○○○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사업자 ○○○○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무장소
1) 부서명 :
2) 담당업무 :
[제2조] 근로시간
1) 근무기간 : 20 년월일~ 20 년월일
2) 평일:
2) 토요일 :
[제3조] 급여
1) 급여액 산정 : 시간당 ○○○원× 근로시간
2) 식대 : 1일 식대 ○○○원정을 별도로 실제 근무일수 만큼 매월 말일 현금지급
3) 지급일 : 매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일 “갑”의 은행계좌로 현금입금
[제4조] 무단결근
1) 무단결근 1일 시 제3조제1항에 의거 산정한 ○일분 평균임금을 공제한다.
2) ○회 이상 무단 결근 시 아르바이트 관계를 종료한다.
3) ○○분 이상 지각이 ○회 발생 시 무단결근 ○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을 삭감한다. 다만,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존재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신의성실
1) “갑”은 주어진 업무를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갑”이 업무 수행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을”에게 손해를 입혔을 시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갑”은본 계약으로 인하여 지득한 “을”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4) “갑”은 “을”의 업무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6조] 퇴사
1) “갑”이 계약기간 도중에 퇴사 시에는 2주전에 미리 “을”에게 통지하고 “을”은 근로일 만큼의 급여액을 퇴사일에 “갑”에게 현금지급 한다.
2) “을”이 계약기간 도중에 “갑”에게 퇴사를 요구할 시에도 제1항에 따른다.
3) 본조의 퇴사 신청에 대해 계약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급여를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계약관계는 종료된다.
4) 본조 각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기간이 근로기준법제35조 소정의 기간에 해당될 시에는 동법에 따라 해고 예고기간 또는 해고수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갑”과 “을”은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 날인 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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