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자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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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자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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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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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자문계약서
자문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와 사무소(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자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성립】갑은 을을 자문으로 위촉하고, OOOO업무 및 OOOO업무에 관한 지도상담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수행할 것을 승락함으로써 본 계약은 성립한다.

제2조【계약의 성립】
①갑은 을에게 자문보수로써 월정액 금 원정을 지불하며 본 계약과 동시에 몇 개월분(금 원정)을 계약금으로 지불한다.

②갑은 전항의 자문보수를 (매월, 분기, 6개월, 연)단위로 해당월의 일까지 선지급 한다.

제3조【특약보수】
①제1조에 의한 위임사무와 관계하여 실태조사자료수집등에 상당한 시간과 특별한 연구 및 서비스를 요하는 경우 또는 교육훈련을 행하는 경우에는 을은 자문보수이외에 별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보수기준과 청구범위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자료제공】갑은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자료에 적극 조력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제시한 자료의 범위내에서 책임진다.

제5조【비밀엄수】을은 본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만료후라도 업무와 관계된 갑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6조【계약기간】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연으로 하며 계약 만료일 1개월전까지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본 계약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1연간 자동연장되는 것으 로 본다.

제7조【기한이익의 상실】
①갑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갑이 선관주의에 위배한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에 상실된 경우에는 기지불된 보수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위임사무처리비용으로 변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기타】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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