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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사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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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권의 허락)
“갑”은 다음의 “상표권” 사용을 “을”에게 허락한다.
1. 상표등록번호 :
2. 사용문구 :
제2조(사용권의 범위)
이건 계약에 있어서 사용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기간 :
2. 사용권의 종류 : 상표법 제57조(통상사용권)
3. 사용지역 : 대한민국 전역
4. 사용할 상품 :
제3조(사용료의 납부)
① “을”은 ②항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료(000천원)를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 전에는 이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다.
②이건 상표에 대한 “을”의 사용료 계산방법은 갑과 을의 합의하에 한다.
제4조(사용료의 불반환)
“을”은 계약기간중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기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계약의 갱신)
이건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에 제2조 “사용권의 범위” 및 제3조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권의 이전금지)
“을”은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이건 상표 사용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제7조(사용권의 침해)
① “을”은이 사용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을 알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갑”은 전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 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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